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지원 선정 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위험성 평가 인증 등)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